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8:3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제천시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등이 보는 가운데 그 곳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 경 공연 음란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