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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3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4:23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35 내지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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