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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5: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사거리에 있는 D 역 방면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9세) 가 보고 있는데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출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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