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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5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인터넷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위 D회사에서, 청바지 해외 판촉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재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구직사이트 알바몬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임의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D회사에서, E로부터 제출받아 보관중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휴대폰 판매점 "F"에 교부하면서 E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서 상위 휴대폰 판매점인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E (G),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신청인 E, 구매자 E”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즈음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마치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전화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I)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전화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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