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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단58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2:22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대구 성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뿐 성명 불상의 외국인들 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근무 중인 순경 E, 경위 F에게 “2016. 3. 27. 21:3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와룡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성명 불상의 외국인 3명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아 찰과상 등을 입었다”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 하여 위 E, F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대구 성서 경찰서에 인계하게 하고, 위 사건을 배당 받은 대구성서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사 G, 경위 H로 하여금 위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 F, G, H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5. 14. 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공동 폭행)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KICS 상 수사대상자 조회 및 상 세 내역서 첨부)

1. 각 수사결과 보고, 각 내사결과 보고, 발생보고( 폭력), 교통사고발생보고( 증거기록 순번 31번), 사건처리 결과 통지, 각 미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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