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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4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외국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부인 F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연관계에 있던 F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E 외국어학원 인근의 다른 외국어학원 원장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산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외 어 영어강사 부원장 C는 다른 미술학원 여직원 호피무늬 팬티를 벗겨놓고 하늘채 집으로 도주하면 되냐 필리핀 예전 현지 영어에서도 약혼녀 보는 중에도 노래방에서 몰래 처녀 수강생 젖가슴을 옷 속으로 손넣어 주물럭 주물럭 거렸다며 전직 무역맨의 버릇이냐 영어학원 망했다며 필리핀 구치소에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구 성서지역 영어학원가 바닥은 바보천치냐 영어강사 C는 범죄자 도피처 필리핀으로 다시 가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2014. 2. 10.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우체국내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ECC 외국어학원 등 대구 달서구 일대의 외국어학원 중 약 100여 곳에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미술학원 여직원의 팬티를 벗기거나, 필리핀에서 다른 수강생의 젖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C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D 소재 E외국어학원 근처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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