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아 스포츠 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 119 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14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