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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아 스포츠 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 119 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14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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