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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6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시장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새마을 금고 앞 노상을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다 사면 서재로 12길 27 블 랙스 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취,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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