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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나927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1,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철구조물 가공 및 표면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27.부터 2012. 4. 3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조팀 조장으로서 도장, 도금, 연마, 샌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0조(휴가 사용권)

1.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촉진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켰을 때에는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73조(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간생략)

3. 통상임금 : 법정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81조(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시간외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82조(야간근로수당) 근로자가 하오 22시부터 익일 06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83조(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88조(상여금)

1. 회사는 매년경영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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