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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1:1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이 위 택시 기사로부터 경위를 듣고 있는 중 갑자기 “씨발 눈깔로 봐라”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위 C의 목 뒷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C를 누르며 택시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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