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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시송달 경위 피고인의 출석여부 : 출석사실 없음 최초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 : 2016. 1. 8. 소재탐지 촉탁 결과 : 2016. 2. 26.자 불능회보 전화소환 여부 : 수신하지 않음 영장집행 여부 : 2016. 3. 25.자 구금영장 발부 2016. 7. 11. 반환(유효기간 경과) 공시송달 결정 : 2016. 7. 11. 피고인은 2015. 9. 8. 15: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5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단속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위 B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고, 『자술서』의 자술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B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인자 : 이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이후 도망 등 감경인자 : 경찰에서의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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