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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3길 태왕리더스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실랑이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달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사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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