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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1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전기장치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고객사에 대해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와 차량운행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차량에 위치정보, 연비 등의 실시간 운행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무선통신장치(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서 제공되는 운행이력정보를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차량형 통신모듈) 등을 고객사의 차량에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차량운행관리 서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서 기록한 운행이력정보를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집, 보관 후 차량소유주,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차량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여 2014. 6.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M2M사업 전략 제휴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휴 협력범위 및 역할] 원고와 피고의 제휴 협력범위 및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제휴 협력범위 및 책임 수행업무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객사 영업을 위탁받아 추진한 M2M사업

가. 피고는 고객사 영업 및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업무 수행

나. 피고는 고객사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납품하거나 고객사 차량에 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 수행 및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장치를 공급하고 통신 회선 개통 및 장애조치, 고객사에게 차량관제플랫폼 서비스(차량운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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