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604호에 있는 ‘D ’에서, 방 실 3개소, 샤워실 2개소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등 3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아로 마스 웨디

시 마사지 60분에 7만 원, 90분에 9만 원, 120분에 12만 원을 지급 받고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으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10. 31. 18:00 경 제 1 항의 ‘D ’에서 그 곳을 찾아온 E을 상대로 120분에 12만 원을 받고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목과 등, 다리 등 전신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근육을 주무르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1. 업소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