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건물에서 ‘G’ 상호로 무자격 안마사들인 종업원 J, K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2015. 6. 2. 15:00경 위 ‘G’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명당 3만 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사들인 종업원 J, K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J, K는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2015. 6. 10.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