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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602』 피고인은 2018. 7.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2 주 안에 원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은 10 등급으로 낮았고,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운영 수익 없이 약 4,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31.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56』

1. 여행사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남편 E과 여행사( 상호 ‘F’ 주식회사 )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 각자 5,000만 원 씩 투자 하자, 수익이 발생하면 50퍼센트 씩 분배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게 6,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출자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전 경영하던 업체와 관련하여 누적되어 온 채무부터 해결해야 되는 형편이었던 등,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인 재무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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