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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생각인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이자를 10만 원 가량 주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개월가량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2017. 7.경부터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고, 2018. 4.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3,474,9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입금 받고 그 가운데 3,423,458,100원을 변제하여 합계 51,47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10:4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생각인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이자를 10만 원 가량 주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피해자 B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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