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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0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사지에 방문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 07:00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E에게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6. 04:46경 및 같은 날 04:54경 위 마사지 업소 부근인 화성시 G에서 112 상황실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동탄에 있는 태국마사지 업소에 있다. 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였다. 빨리 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05:38경 위 마사지 업소 부근인 화성시 K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마약을 투여하고 있으니 빨리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M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07:30경 제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칼을 맞았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및 H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08:17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N 모텔 3층에 있으니 빨리 오라. 내가 여자한테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제다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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