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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8:5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여성쉼터에 입소하기로 결정한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위 주거지에서 출동하여 D이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입회하고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D이 짐 싸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민원인 신변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1. 19:4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 D이 여성쉼터에 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파출소로 수차례 전화하여 “D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119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농약을 먹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거주지로 구급차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3: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여기는 천안의 무슨 병원인데, 정확한 병원이름은 모르겠고, 갇혀있다, 위치추적해서 나 좀 도와 달라”라고 허위신고하여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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