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단10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원주시 C에 있는 거주지에서 ‘2018. 1. 22.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 사단 승리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강원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공문 1부, 병역 조회서 4부,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 경위,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위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