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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4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6. D과, D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E지상에 건축 중이던 F빌라 3차(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A동 502호 1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2011. 10.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검사 후 경료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중개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1. 9. 6.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0원, 2011. 10. 7. 잔금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 1. 20. G가 원고를 대신하여 D에게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빌라는 D이 그 건축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붕 및 외벽이 축조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2011. 10. 31.이 경과하고 2012. 1. 2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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