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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5고단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등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도장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2. 8. 7.부터 2014. 5.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8,167,74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8,837,9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사 경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 G,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 정서, 급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E, F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호 간, H, I, J, K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원 청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폐쇄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사업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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