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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6 2017고정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식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5. 임금 1,372,180원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436,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892,944원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0,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D, E, F, G, H, I, J, K, L)

1. 급여지급 의뢰서,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출력물,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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