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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641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영장 시공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에 스파시설 4대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6. 12. 12.경 1,500만 원을, 그 이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펜션에 수영장 4개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제1, 2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39,660,5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7,6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정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이 총 39,660,500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을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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