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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9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6고단9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3: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9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고, “시발, 나는 내일 모레 징역 들어간다. 어차피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 04:2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M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Q에게 “개새끼들, 너 네 서장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시발새끼들아, 우리나라 폴리스 좆 까라 해라, 법도 모르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018』

1. 2016.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32세) 운영의 ‘T’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술 줘.”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 보노”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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