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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4 2020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봄경 휴대폰 도매점으로부터 6개월 분 상당의 판매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채 기존 고객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한 달 후 투자금액 상당의 단말기 기기와 함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약 8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총 162회에 걸쳐 385,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사용증명원, G아이디도용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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