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환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였고,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9. 타인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대금 2,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같은 해
7. 12.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6. 7. 14.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24.로 정하여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③ 피고인이 2017. 1. 11. 및 같은 달 12.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자금으로 차용한 1,600만 원 중 1,000만 원만 J에게 오토바이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지 못한 J이 오토바이를 회수해 감으로써 거래가 무산되었다.
④ 피고인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2006년식 포드 E450)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2016년 가을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