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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97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발생내용에 관하여 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의 공방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행이 엿보이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주목할 만한 폭력성이 확인되지 않고 방화, 살인 또는 중상해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중고가구매매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창고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금관리 및 창고에서의 숙식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 추석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가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thinner)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창고 밖에 두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몸통 등 체표면적 15%에 걸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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