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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77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중고가구매매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창고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금관리 및 창고에서의 숙식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 추석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가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thinner)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창고 밖에 두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몸통 등 체표면적 15%에 걸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과 자금관리, 숙식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거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당시 발생한 화재는 말다툼 중 화가 난 F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등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뒹굴다가 F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을 뿐이다.

3. 판단 공소사실 중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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