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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0:0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5번 출구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0.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받고, 2011. 8.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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