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6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의 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 조카)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 추 행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후 양형기준 권고 형량( 징역 6년 이상)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 [ 유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제 5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 징역 6년 ~ 9년( 감경영역) 경합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 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