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1:3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건설 근로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청바지 앞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갑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