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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깨어나 ‘ 누구냐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2. 15. 0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패딩 점퍼 1벌, 현금 730,000원, 농협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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