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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12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소정의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이하 ' 재심판결‘ 이라고 한다)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2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장례식 장' 지하 2 층 5 호실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에 대한 문상을 간 후,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지하 1 층으로 올라가 조문객이 적은 3 호실 안에 침입하여 주방 구석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와 사이에 ; 한편 재심판결로 확정된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소정의 상습 절도죄와 이 사건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는 구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32조는 상습으로 단순 절도( 형법 제 329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30조) 와 특수 절도( 형법 제 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형법 제 331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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