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0 2013고단14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횡령죄

가. 피고인의 보관경위 1) 피고인은 2009. 3.경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29,551㎡ 중 공유자 G의 지분인 1/7(약4,221.5㎡ 을 피해자 C와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18. 2,000만원, 같은 해

4. 3.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G의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해

4. 22. 지분 11/140에 대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8.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지으려면 토지를 분필해야 하고 분필을 하려면 일단 명의만 나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분필을 한 다음에 다시 지분만큼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피해자의 위 지분 11/140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임야 중 피해자 C 소유 위 지분을 같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로 천안시 F에 있는 토지를 샀는데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평당 5만원씩 계산하여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네 언니인 I도 이미 나한테서 땅을 샀으니 걱정하지 말고 땅을 사라, 땅을 사서 형제들이 각자 집을 짓고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까지 토지 986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9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6. 30. ‘천안시 F 임야 29,551㎡'에 대한 지분 14/140에 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매입한 토지를 분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게 행정절차를 밟아 주려고 한다,

분필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