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의 소유관계 1) 원고와 C는 형제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2) 피고와 D은 2009. 6. 5.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50,579㎡(2011. 1. 7. E 임야 48,595㎡와 F 임야 1,98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의 E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는 2/3 지분, D은 1/3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09. 9.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9.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971.33/48,59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10/14,578,5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는 5,750,899/14,578,500 지분, 피고는 7,835,891/14,578,500 지분, H은 991,710/14,578,50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약정 1) 피고, C는 2010. 10. 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00평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이 5,808.9평, C 지분이 4,408.9평, 피고 지분이 5,108.9평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를 세 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 및 이용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는 2011.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I에게 매도되어 분할등기된 F 임야 1,984㎡는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 C의 단독지분에서 매도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I 매매로 인한 원고의 지분 감소분과 2010. 10. 9.자 약정에 따라 지분 합계 2,971.33㎡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유지분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