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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위 불법 상속 등기사실을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법률 상 고지의무가 없다.

(2) B, C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 또는 편취 액의 범위는 매매대상 토지 중 매도 인인 C 등 7 인이 정당하게 상속 받은 상속분을 공제한 279/572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득 또는 위 지분 상당의 매매대금 277,590,909원에 한정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B은 C를 찾아가 조상 땅을 찾아 주겠으니 상속을 받으라고 권유하였으나 C로부터 믿지 못하겠다며 거절을 당했다.

이후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여러 차례 C를 찾아가 조상 땅을 찾아 주겠다며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C의 매제인 AC를 찾아가 AC를 통하여 C를 설득하였다.

( 나) 망 I의 상속인들 중 C의 여동생 N, C의 남동생 M의 처 AD 등이 I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1,763㎡( 이하 ‘ 이 사건 상속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0. 9. 경 B과 함께 N의 집을 방문하고 AD에게 전화하여 “ 토지를 상속 받으면 평당 16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토지를 넘기라 ”며 적극적으로 토지 매도를 권유하였다.

( 다) N은 원심 법정에서 2010. 9.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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