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회사 영업이사이던 D과 공모하여,

1.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매입한 포항시 F 임야 13,304제곱미터 중 일부를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에게 제곱미터 당 142,400원에 매수토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저하자, “확실한 땅이니 이사 D의 집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손해를 보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주겠다” “3년 이내에 3배가 오르지 않으면 은행이자만큼 쳐서 다시 매수하거나 손해를 변상해주겠다” “주변 땅 시세는 70만원인데 작업을 잘 해서 시세보다 싸게 평당 47만원에 판다”고 하면서 계속 매입을 권유하고, 임야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진입로에 인접한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분필 등기해주겠다”고 하면서 1개의 필지인 임야에서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부분을 분필해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약속한 것처럼그 소유의 재산이나 D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서 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3배가 오르지 않으면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위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해 임의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가지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당시 위 임야의 시세는 평당 5만원선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주변시세가 평당 70만원인데 피해자들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