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피고가 군산시 N 지상의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건축주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14. 2. 3.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을 시작하였고, 2016. 5.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6. 6.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사를 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중 아래 표에 기재된 공사대금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구하고 있다.
이름 공사 종류 총 공사대금 기지급 공사대금 C 전기소방 21,480,000원 18,480,000원 D 페인트, 벽돌 시공 23,000,000원 19,000,000원 E 타일공사 21,204,000원 17,000,000원 F 레미콘 9,000,000원 7,000,000원 G 설비공사 17,500,000원 15,500,000원 H 철물시공 21,500,000원 18,500,000원 I 도시가스공사 8,000,000원 7,000,000원 J 도배장판시공 5,800,000원 5,000,000원 K 대리석시공 27,000,000원 24,000,000원 L 목공 10,000,000원 9,000,000원 A 창호시공 31,000,000원 26,000,000원 M 싱크대설치 13,500,000원 11,5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O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310,000,000원에 도급주었을 뿐인데,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는 O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자신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에 기재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