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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2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9,31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레저 및 연수원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강원도 철원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이하 ‘우신종건’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그 후 원고 A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우신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건설업자인 피고 C이 이를 이어받았다.

나. 피고 C은 2009. 6.경 원고 A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 G의 남편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427,003,693원[= 가동 660,000,000원 나동 259,752,856원 다, 라, 사동 832,703,982원(= 277,567,994원 × 3동) 마, 바동 416,913,134원 판넬공사 120,000,000원 데크 추가공사 137,633,721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 A과 피고 C은 당초 2층으로 예정하였던 가동 건물을 1층만 건축하기로 하면서 위 가동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총 공사대금은 20억 9,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데 피고 C에게 위 면허가 없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원고 A은 위 가동 신축공사를 배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배문종건’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면서 2층까지 건축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 C은 배문종건으로부터 위 공사를 8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0. 3.경 완료되었는데, 당초 약정하였던 건물 중 다동은 신축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6. 11.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우신종건은 원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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