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2 2016나1248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건양건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4. 30.경 중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유치권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G에 대한 유치권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는 2013. 4. 26. 피고 F으로부터 당시 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G와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2015.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 및 투입한 공사대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되, 이 사건 건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