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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6가단118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29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1. 1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3.경까지의 물품대금 121,907,268원 중 소외 회사 등이 일부 변제하여 남은 잔액이 81,300,000원이라고 청구원인을 기재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관계 1) 소외 회사에 관하여 가) C은 1989. 10.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8. 4.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 및 임,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5. 26.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C은 1997. 7. 12. 파주시 F 공장용지 1,292㎡를 매수하였고, 2000. 12. 11. 소외 회사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설립 무렵부터 위 F이었다.

나)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은 금속제품 제조 및 임가공업, 금속제조 도소매업,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였다가, 2008. 12. 30. 사업목적을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의 제조, 판매업, 자전거 주차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설치업,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사무용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냉장, 냉동고의 제조 및 판매업으로 변경, 추가되었고, 2009. 10. 9.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수출입업이 추가되었다. 다) 2014. 3. 19. 소외 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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