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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302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사업 목적 등 1) 원고는 1994. 6. 15. 스텐레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3. 7. 16.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 제조업,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이다

). 2) 한편 B은 2002. 6. 20. ‘C’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C’의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 12. 4. 레이져 절단,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7. 1. 소외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 및 대표자인 B의 요청으로 2013. 4. 24.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104,537,718원 상당의 각종 스텐레스를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20,148,720원만 지급받은 채 84,388,9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B은 2013. 5. 30.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80,151,591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 7. 22. 2015가단10544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51,591원과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와 피고의 영업목적 및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이 피고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한 뒤 주식명의를 지인들 앞으로 신탁하였으며, B과 피고의 대표이사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동일한 회사이고, ② B이 사실상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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