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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7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75,01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었거나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도 4회에 이르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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