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6.경부터 절도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당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생계곤란에 기인하기 보다는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당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