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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수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과 목검으로 위협하기도 한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점, 동종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 수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처벌 전력,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1명의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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