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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수 십 차례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그 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으며, 대마 흡연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을 계도하겠다

하나, 피고인은 약혼녀가 있다고 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한 후 성관계를 가졌고, 그 여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점, 피고인은 3회의 징역형, 2회의 집행유예형, 6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대마 흡연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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