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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7고단1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8세) 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남탕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수면 실에서 굳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수면 실에 누울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 당한 직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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