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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 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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