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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남성 전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22 세) 이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인기척을 하지 않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종업원 구술, 발생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행태 및 당시 수면 실에 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붙어 누워 있던 점, 피고인이 밝힌 성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추행 정도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추 행이 폭력적인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제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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